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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온천법 개정안 시행…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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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 증감 시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 가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과 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과 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온천 발견 신고수리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규정이 불명확해 지방자치단체간 예치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방법, 열람기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 시책을 적극발굴·지원해 주민에게 사랑 받는 온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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