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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가"…잇단 동물학대 사건에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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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 곳곳서 발생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동물학대 처벌 기준 강화해야"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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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최근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유기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 목격담이 알려졌다. 작성자 설명에 따르면 강아지는 쓰레기통에 유기돼 있었고 뚜껑 위에는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벽돌이 올려져 있었다.

작성자는 "강아지는 아파트가 익숙한 듯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입력하는 소리가 나면 멀리 있다가도 바로 달려와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다"면서 "지금은 경비원님께 말씀드렸고 시청과 연락해보신다고 데려가셨다. 제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리고 오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도 한 반려견이 흉기에 무참히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6일 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에 따르면 전날 새벽 속초시 중앙동 갯배선착장 어업인 임시숙소 견사에 묶여 있던 반려견이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


당시 반려견 목 뒷부분은 날카로운 흉기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다. 반려견 목에 난 상처는 '묻지마 테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반려견은 다행히 혈관을 빗겨나가 목숨을 건졌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30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97.3%)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98.3%)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어웨어는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4.5%로 동물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았다. 반면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6%에 그쳐 현행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보호·복지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반려묘 두 마리와 함께 사는 대학원생 김모씨(25)는 "버젓이 살아 숨쉬는 생명에게 어떻게 폭력 등 학대를 할 수 있나"라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생명의 중함에 대해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선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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