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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복직규정 완화…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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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운영

공인노무사 복직규정 완화…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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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했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됐던 공인노무사가 복직 사유를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우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사유 해소 즉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뒤에야 재등록할 수 있는 제재를 개선한 것이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의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은 집유 기간 만료 후 2년간을 결격기간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엔 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라도 뇌물 사건 등에 연루되면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무사 제도를 확립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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