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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첫 공판… "피고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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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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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인 만큼, 양 위원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 따라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수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만인 지난달 2일 신병을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전 조합원 11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양 위원장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할 당시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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