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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전일빌딩 탄흔, 헬기사격 때문 아니다"…국과수 감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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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6번째 공판…전씨 측, 탄흔 궤도 분석자료 제출

검찰 "모든 탄흔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공방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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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90)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도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이 헬기사격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광주지법은 18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고 조비오 신부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은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헬기에 대해 특정했는데, 이는 국방부 특조위 조사 내용"이라며 "당시 특조위는 광주에 출동한 모든 헬기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종사들은 일관되게 헬기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검찰 측은 기술적인 면으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탄흔 궤도를 3D로 분석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계염군의 헬기사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은 이 자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한 뒤 헬기사격으로 생길 수 없는 탄흔이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헬기사격은 50m전방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비행체의 높이는 지상 300m까지 올라간다"며 "이를 시뮬레이션해 분석해보면 (그 위치에선) 창문이 보이지 않는다"며 10층 창가 쪽 하향탄흔은 생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향 탄흔은 각도를 봤을 때 50m 떨어져서 쏘면 헬기 위치는 지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과 국과수는 모든 탄흔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단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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