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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친인척 양평서 800억 개발익…불법·특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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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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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질의에 "당시 양평군수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LH 임대지구 사업 신청을 거부한 다음 윤석열 후보 인척에게 개발 사업권을 줬다는 (보도를)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가,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된다"며 "당시 양평군수는 실효된 다음에 소급해서 연장해 줬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쪽 (사업 신청을) 막고, 즉각 (인가) 해줘서 개발 이익을 취하게 한 건 명백히 특혜 행정"이라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평경실련은 올초 2012년 LH가 공흥지구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양평군이 반대한 뒤 6개월 만에 윤석열 후보 장모 측이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800억원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흥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인가 기한을 1년 8개월 넘겨 준공됐는데, 양평군은 준공 한 달 전 뒤늦게 기간 연장을 고시하면서 2년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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