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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안정성과 보안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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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증서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도 이용 가능

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안정성과 보안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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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KB국민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인정 기관인 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역량을 인정받았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돼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8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될 계획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금융그룹 내 KB증권,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비대면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계열사 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KB금융그룹 계열사 간 디지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력한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인증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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