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변경돼도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을 해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으로 계층이 변동될 경우에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 계층이 변할 때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대나 대학·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이 곤란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 심의를 거쳐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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