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재청약 제한도 폐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재청약 제한도 폐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변경돼도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을 해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으로 계층이 변동될 경우에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 계층이 변할 때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대나 대학·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이 곤란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 심의를 거쳐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