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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착오송금 미반환율 37%…“반환지원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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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착오송금 미반환율 37%…“반환지원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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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8월 말 기준 착오송금 미반환율이 37%에 달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이와 같이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해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한해 총 18만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4265건, 총 2112억원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3697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지만 미반환 규모는 1377억원으로 미반환율이 37%에 달한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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