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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대 "민주노총 10·20 총파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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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 77인 성명
경제단체 아닌 시민단체 첫 목소리

민노총 총파업 노조법상 목적·방법 위배

"정당·대선후보, 민노총 총파업 철회 요구"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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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 고위공무원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청년 등이 국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친 '일자리연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10·20 총파업을 철회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일자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일자리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고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일자리연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명분 없는 투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소위 '힘센 노동자'들 입장에서 선명성을 내세워 투쟁을 선도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뜻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연대는 성명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5.5%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연대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만큼 사업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연대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노동자들이 골고루 누리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노동운동"이라며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은 국민과 뜻 있는 조합원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반문명 폭거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목적과 방법이 노동쟁의 행위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업장 점거 등 일련의 민노총 쟁의행위에 대해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노조법 위법 논란과도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국감에선 민노총의 쟁의행위가 '노조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질서에 위반돼선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안 된다'는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자리연대는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주택·의료·교육·돌봄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대부분 사업장 노사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파업"이라며 "노동쟁의는 노조와 사용자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분쟁이기에, 민주노총이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총파업은 결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비정상적 노동운동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것이다. 일자리연대는 "민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가장 크다"며 "노사문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법·제도도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어설프게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조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라며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은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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