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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업소·노래방 영업시간 '밤 12시→밤 10시'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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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업소·노래방 영업시간 '밤 12시→밤 10시'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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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의 영업제한 시간이 다시 조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재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면서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중앙 방역당국에서 지자체 간 방역 균형유지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2주간 확실하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전국 통일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요청해 왔다.


나머지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사적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단,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말한다.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완화한다.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 중지 조치한다.


또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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