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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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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빅테크 플랫폼 성장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 초래될 수 있어

"빅테크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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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도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연구위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 중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들을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로서 5개 법률안이 발의됐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플랫폼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도 제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규제 강화로 기조가 변경되고 있다.

EU에서도 디지털세 법안 발의,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초안 공개 등을 통해 소위 '게이트키퍼'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도 경쟁시장청(CMA)에 디지털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시장부서를 신설하고, 빅테크 플랫폼이 관여하는 업무 다양성으로 인해 해당 부서를 범정부적인 독립관청으로 승격할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금융당국도 빅테크 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진입하는 경우 금융규제, 감독의 틀 내로 효과적으로 편입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부문으로 진입해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금융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부당과잉 경쟁 초래와 금산분리 등과 관련한 규제 사각지대 문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화되면서 나타나는 위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이사회에 정보기술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고, 빅테크는 금융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금융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면허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국내 빅테크 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가 영위하는 다양한 업무의 소관 규제당국 간에 효율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 규제당국 간 국제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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