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취소 청구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사유로 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부분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2가지를 인정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수집된 정보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판결이 선고된 직후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들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전 총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당시와 달라진 것에 반발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역시 이번 본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나왔지만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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