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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다툼' 아닌 엄연한 범죄…목숨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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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혐의 입건자 수 3만여명
폭력 저지른 상대방과 결혼하는 여성 전체의 45%
전문가 "英·美·獨에선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 인정"
"'연인 사랑 싸움' 치부하면 제3자 개입 어려워져"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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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서울 마포구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사건의 잔혹성으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범죄 특성상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고 성폭행·살인 등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는 자칫 사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는 이 끔찍한 범죄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연인 숨지게 한 남성…사회적 공분 커져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 7월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 이틀 뒤인 같은달 27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및 의료진 소견을 받은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A씨의 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53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53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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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해자의 잔혹한 폭행 수위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 피해자 모친은 'SBS'에 딸의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무려 53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16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는 유족 중 한 명이 열차 안내 방송으로 "국민청원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사건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년간 데이트 폭력 혐의 입건자 수 3만명 이상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폭력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입건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총 4만7755건으로 집계됐다. 1년간 평균 9500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폭행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계된 데이트 폭력 혐의 입건자들 가운데 7003명이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검거됐다.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혐의 입건자는 84명, 살인 미수 혐의는 25명, 살인 혐의는 10명에 달했다.


경찰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데이트 폭력 사건은 연간 평균 9500건 꼴로 벌어졌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데이트 폭력 사건은 연간 평균 9500건 꼴로 벌어졌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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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가깝다는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꺼릴 수 있고, 폭력 수위가 심해져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상대방과 결혼을 하는 여성 비율은 전체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결혼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41.6%)',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28.2%)' 순이었다.


"英·美에선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인정" 예방 정책 마련 촉구


시민들 또한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20대 여성 직장인 B씨는 "사귀는 사람이 언제라도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다. 전화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도 전부 알고 있을 테니 막을 방도가 없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31)는 "아무리 애인이라고 해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연인 사이라면 서로 가깝다는 점에서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라며 "데이트 폭력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선진국의 앞선 정책 사례를 참고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 홍영오 기획조정실장은 "영국·미국·독일 등 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데이트 폭력을 연인들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면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데이트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하거나 가해자를 쉽게 처벌하지 않는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선 교제 상대방의 전과 조회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익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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