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한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들은 또 "재판부가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고(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종전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의 징계 혐의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앞서 법원의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바뀌기 전 재판부(홍순욱 당시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배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을 두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이며 법무법인도 유사한 문건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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