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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 종결…노·사·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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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종료됐다.


현대제철 및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13일 오전 당진제철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통해 불법점거농성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최종 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현대제철 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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