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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왜 안 줘"...父 가슴 밟아 숨지게 한 패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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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위 휴지, 스프레이 통 올려둔 채 방화 시도하기도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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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막으려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및 존속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3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와 스프레이 통 등을 올려 불을 붙이고, 냄새를 맡고 나온 어머니 B씨(69)와 잠들어 있던 아버지 C씨(73)를 폭행했다.


그는 당시 신발을 신은 채 부모의 얼굴과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발로 짓밟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C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6일 오전 9시30분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지난 2009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그 중 아버지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 스프레이 통을 올려둔 채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 지병 등으로 A씨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머니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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