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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골프장 대출 심사 미흡에 유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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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미래에셋생명, 골프장 대출 심사 미흡에 유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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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래에셋생명 이 지난해 A 골프장 관련 대출 과정에서 부실하게 심사를 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유의’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으로 부터 기관 경영유의 사항 1건과 개선사항 1건 등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게 신용공여 관련 사전 검토와 심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2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에 A 골프장 매입자금 후순위대출금 490억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장객 감소 등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수익성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골프장에 대한 담보가치평가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한 감정평가 법인에 실시, 담보자산의 적정 가치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검토 없이 신용공여를 결정했다.


또 일반적인 대출의 이자수취 조건이 고정된 것과 달리 이 대출은 적용 이자율 대한 이자율의 일부를 후취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원리금상환 분석, 투자수익성 분석시 긍정·부정적 가정을 반영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담보자산에 대해 별도 또는 복수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생명 리스크관리팀은 앞서 작년 1월 이 후순위대출 투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료가 부실한 데도 별도의 보완이나 검토 없이 심사업무를 수행한 것도 적발됐다. 당시 리스크관리팀은 투자검토서 상 수익성 분석 가정의 적정성, 원리금상환 가능성 분석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누락했다. 또 이자율 수취조건 변경 이유 등에 대한 검토자료도 빠뜨렸다.


금융당국은 내규에서 정한 투자심의 요건을 각 항목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여신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안건 등에 첨부하는 등 심사업무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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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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