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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연내 목표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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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부 경쟁당국 "경쟁제한 우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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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의 통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연내 결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은 최근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 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후 6월30일 아시아나항공 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회사는 9월30일로 인수를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또 다시 오는 12월31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항공 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의 기업결합이 지연되는 것은 해외 일부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의 중복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국제선 기준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 67개로, 두 항공사가 인수합병할 경우 해외 다른 항공사보다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 모든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업계는 공정위도 선제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공개적으로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쟁당국이 앞장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무 상태도 어려워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의 올해 말 상반기 기준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 부채는 5조원 이상으로 부채비율은 2016%에 달한다. 인수합병 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영 구조가 보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항공 은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이달 현재 터키, 태국,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만을 통과했다. 현재 남은 곳은 공정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 6곳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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