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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나노캠텍 검찰 고발

최종수정 2021.10.01 18:25 기사입력 2021.10.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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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 과 전 경영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나노캠텍 은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8∼2019년 결산에서 주요 경영진과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나노캠텍과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 코스닥 상장법인 코디 에 과징금 3억83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화학제품 제조 업체인 코디는 2015∼2017년 결산에서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고, 무형자산에 속하는 개발 제품 미래 수요와 판매 단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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