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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 상생 덜했다"…작년 기업에서 더 걷은 세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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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세대상 4382개 법인 대상
미환류소득 대한 산출세액 1조685억원

코로나로 겨우 버틴 기업들
투자 임금 상생 돈 덜 쓰면 세금 20%

김 의원 "대기업 미환류소득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순환 유도해야"

[단독]"투자 상생 덜했다"…작년 기업에서 더 걷은 세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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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투자와 상생협력이 저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1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을 풀어 현금을 적극적으로 환류시키겠다는 취지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것인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징벌적 세제보다 포괄적 지원으로 생산적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인 4382개 법인의 미환류소득(사내유보금·7조2056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조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8544억원) 대비 24.7%(2114억원) 급증한 것으로, 관련 산출세액이 1조원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임금에 돈 덜 쓰면 20%가 세금=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협력기금 등의 상생지원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못 미치는 경우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2014년 투자·임금증가·배당을 기준으로 미환류액의 10%를 세금으로 3년간 부과토록 했던 ‘미환류소득세제’를 2017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이름을 바꾸고 세율을 20%까지 높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세법개정을 단행했다. 2019년부터는 배당 항목이 상생협력지출로 바뀌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도 무게를 실었다.


특히 기업이 쌓아 둔 유보금은 2016년 6조1313억원에서 2018년 13조2339억원까지 늘었다가, 2019년 7조616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2056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세율이 2배로 오르고 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되면서 산출세액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 2020년 1조685억원으로 5년 만에 20배 가까이 뛰었다. 과세대상 법인 수가 같은 기간 3425개에서 4382개로 증가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주요 선진국의 앞선 법인세 인하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일몰기한 연장 과정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 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해 관련 세제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해당 세제의 합리화를 포함한 세법개정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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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어= 세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류금액 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투자액이 늘지 않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세대상 법인의 투자금액은 2018년 126조원 수준을 기록하다 2019년에는 105조원, 2020년에는 98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100대기업의 투자항목 환류금액은 2019년 1조8100억원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엔 3000억원대까지 내려앉았다.


김 의원은 "장기적인 과세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미환류 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내 경제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중세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 반영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징벌적 세제인 데다가, 경기상황에 역행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임금과 투자는 세제압박만으로는 늘기 어렵다"면서 "특히 임금의 경우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연동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대 기업 투자가 급감한 데 대해 오 학회장은 "투자에 따른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면, 투자를 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업종에 따라 사이클이 있어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 기업에는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도 문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원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유보금을 갖고 있어야 했던 상황"이라면서 "네거티브식 규제보다는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제는 정부 정책에 후행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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