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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근로자 76명 사망…정부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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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76명으로 한 해 전보다 21명 증가

고용부·안전공단 1600여명 투입 불시점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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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일하다 사망한 외국인이 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0명 이상 늘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600여명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후 처음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정부가 산업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살펴보는 날이다. 3대 조치는 추락·끼임사고 예방조치와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엔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투입된다. 2016~2020년 5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화성·창원·청주·인천서구·용인 등 지역 사업장을 살펴본다. 외국인 근로자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업·건설업 등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불시 점검한다.


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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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올들어 외국인 근로자 76명이 일하다 숨졌다. 추락사고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사고 15명, 기타 28명 등이었다. 지난해 1~8월의 55명보다 21명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4명, 2019년 104명, 지난해 94명이 사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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