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중국 정부가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전자 신분 인증' 과정을 거치는 제도를 만든다.
28일 신랑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중국 아동발전 요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온라인 게임 전자 신분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했다. 게임사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월~목요일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 청소년들은 금~일요일 오후 8~9시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에 중국 IT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짧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앱)인 '더우인'은 중독 방지 시스템을 강화했다. 더우인은 14세 이하 이용자들의 사용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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