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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내가 살린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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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개인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재정 악화, 인구유출 등 지역문제 해결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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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민의 기부금을 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시행될 이번 제정법에 따르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은 기부도 불가하다.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해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기부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부작용 발생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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