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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韓 정부에 미쓰비시 자산매각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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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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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밤 서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제 징용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한국 측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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