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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모호"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뇌심질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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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상반기 文정부 최다' 뇌심질환 미포함

경영계 요청 직업병 중증도 기준 제외
"처벌보다 예방 목적" 정부 명분 희미

노사 모두 불만…산업현장 갈등확대 우려

"여전히 모호"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뇌심질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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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제정안에도 뇌심혈관계 질환(뇌심질환) 등 산재다발 질병이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빠졌고 중증도 기준마저 제시되지 않아 노사 양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뇌심·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질병' 제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땀을 닦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땀을 닦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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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에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을 포함했다. 여기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열사병의 경우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범위를 좁혀 모호성을 줄였다.

이외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대상 범위 규정 ▲중대산업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의무 사항 ▲안전보건교육 수강 관련 과태료 부과 원칙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 등을 보완했다.


최근 5개년 업무 중 사망사고 현황. 뇌심질환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았다.(자료=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개년 업무 중 사망사고 현황. 뇌심질환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았다.(자료=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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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뇌심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뇌심질환은 올 상반기 들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도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최근 5개년 업무 중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뇌심질환 산재사망사고자는 273명이다. 상반기 기준 2017년 187건, 2018년 214건, 2019년 262건, 2020년 255건, 2021년 27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직업성 질병은 '상당한 인과성'이 아닌 '직접적·과학적 인과성'이 입증돼야만 인정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만든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되면 관련 산재사망사고 근로자가 발생하기만 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뇌심질환 발생에 개인적인 건강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질병이 진행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주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안한 사실과 뇌심질환 산재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법으로 (뇌심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해버리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요청 '중증도 기준'도 빠져…"현장혼란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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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넣어달라고 요청한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예산 규모 등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간다.


이 중 한 가지만 어겨도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무는 무거운데 규정이 모호해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란 불만이 입법예고 기간에 쏟아졌는데, 국무회의 의결 후에도 이 같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하라는 문구를 시행령 조항에 추가했다.


정부는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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