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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보석 석방 후 오늘 2심 첫 재판…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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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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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석방 후 처음으로 2심 재판에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가 불구속 상태로 2심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9일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최씨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고, 당일 최씨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최씨는 보석심문기일에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며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해 신변을 보호한다.


앞서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최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최씨 측은 2심 첫 공판에서 "1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합의 또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공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며 "백번 양보해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돼도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형량과 비교해) 형평성을 대단히 상실한 양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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