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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반려 시 동의 여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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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청하면 곧바로 수리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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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앞으로 접수되는 고소·고발장을 모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 시에는 민원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동의할 경우 재접수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경찰은 먼저 수사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임시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소·고발장을 반려할 때에는 서면으로 민원인의 반려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동의서 사본과 고소·고발 재접수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한다. 아울러 반려에 동의한 민원인이 추후 의사를 번복해 수리를 재요청하는 경우 재차 반려를 권유하지 않고 고소·고발장을 즉시 수리한다.


올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에 대해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국가배상 인용 판결을 통해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해 심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소 의사를 밝힌 이상 동의 없는 반려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익위 또한 반려 사유 개선과 동의서 등 확인절차 마련,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이를 수용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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