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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대출증가율 5% 육박…금융당국 "총량목표 수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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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가세 꺾이지 않으면 일부 창구 대출 중단
5대銀 대출 증가율 4.69%…농협銀, 7.4% 달해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서 관리 의지 거듭 강조 전망

KB국민銀, 대출증가율 5% 육박…금융당국 "총량목표 수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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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오는 29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의 한도까지 대폭 축소한다. 만약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NH농협처럼 일부 대출 창구를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8297조원으로 지난해 말(161조8557억원)보다 4.31% 불었다.

아직 금융당국이 제시한 5∼6% 증가율 목표를 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뛰더니, 보름 사이 0.53%포인트 또 올라 이달 17일 4.15%에 달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다시 0.16%포인트 높아져 23일 4.31%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을 빼면 17일 이후 사실상 영업일은 23일 단 하루뿐이었기 때문에, KB국민은행도 최근 증가 속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께 가계대출 연 증가율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출 종류별 증가율을 보면 전세자금대출(잔액 25조3949억원)이 18.80%로 20%에 달한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121조2992억원)이 4.03%, 신용대출(37조7825억원)도 올해 들어서만 6.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현 시세가 10억원으로 뛴 경우, 이제 10억원이 아닌 기존 분양가 5억원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의 한도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기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실적이 연간 총량 목표에 근접했지만 목표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69%에 달했고,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7.4%와 5.04%로 높아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리는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위원장은 추석 이후에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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