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0cm만 자르랬는데 10cm 남겨…심각한 충격" 3억여원 배상 명령받은 인도 미용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잘못 잘라 3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현지 시각) BBC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고급 호텔의 한 미용실은 국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여성 모발 제품 모델에게 2000만 루피(약 3억2000만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이 미용실을 찾은 여성 모델은 "머리끝에서 약 10cm를 쳐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오해한 미용실 측이 여성의 머리를 10cm만 남기고 짧게 잘라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여성은 당시 긴 머리 때문에 모발 관련 제품의 광고 모델로 일자리를 얻곤 했었다. 그러나 미용실이 그녀의 요구와 달리 머리를 짧게 잘라버림으로써 광고 계약이 끊겨 큰 손실을 입혔다고 NCDRC는 지적했다.


NCDRC는 명령문에서 "이로 인해 기대하던 광고 계약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녀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모델이 되려는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났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미용실의 부주의로 자신감을 잃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았다. 머리를 짧게 잘라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까지 잃었다"고 덧붙였다.


NCDRC는 8주 이내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미용실은 명령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