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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말까지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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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단속 중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되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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