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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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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운영계획서 10월31일까지 접수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 대학 중심 지원 추진

내년부터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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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 수준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교육부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됐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1:1)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학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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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3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이 개시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모델)으로서 성과 창출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역량 평가는 7 영역 16개 심사부문으로 구분해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5개 지표)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 정성평가(36개 지표)를 진행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 운영 계획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인가 여부는 12월31일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 중심 교육과정(단기,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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