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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11억원 물어내라” 창원시, 집단감염 할인마트에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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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에 확진자 치료비, 1만8000명 진단검사비, 진료소 설치비 책임물어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사태 직후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습지공원 선별진료소에서 수많은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사태 직후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습지공원 선별진료소에서 수많은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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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 경남 창원시가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상권 청구 금액인 총 11억5000만원 가운데 92%가 넘는 10억6300만원이 매장 방문객 등의 진단검사에 들어간 비용이어서 행정관청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창원시는 작년 8월 두산공작기계 집단감염 때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던 확진자 2명에게 구상금 3억원을 청구했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11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구상금은 1만8660명의 1인당 진단검사비 5만7000원씩 약 10억6300만원과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 1000만원 등을 포함해 11억5000만원이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을 위반했고, 잘못된 영업 강행으로 시민 2만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방문자 중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와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구상금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해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했다.


남창원농협 측은 과태료 전액을 납부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는 일단 면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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