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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매몰 사망사고' 관리감독자 4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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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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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북구 장위10구역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현장 관리사와 과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 등 관리감독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노동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철거 작업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 장비도 일부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체 계획에 따라 적재물을 매뉴얼에 따라 제때 치웠어야 하는데 지상 4층에 적재물을 과도하게 쌓았다"며 "적재물 하중을 견디지 못해 건물이 붕괴했고 작업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30일 장위10구역의 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매몰된 강모(59)씨는 사고 발생 약 25시간 만에 최초 매몰 추정 장소인 지하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강씨는 사고 당시 지상 4층 굴착기에 호스로 기름을 넣는 작업을 3층 슬래브(바닥)에 올라서서 돕고 있었으나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하 3층 깊이까지 추락해 숨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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