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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도 지적재조사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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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동 183번지 일원 등 2개 지구 32만7천㎡ 조사

목포시, 내년도 지적재조사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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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22년도 지적재조사실시계획을 수립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용당동 183번지 일원 등 2개 지구 1,270필지 32만7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실제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기 위해 새롭게 디지털 지적(수치화)으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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