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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확인한다'…與 계약갱신청구권제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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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임대차3법 개정 속도…전문가 "꼼수만 늘고 매물 출회 효과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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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여당이 전세매물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매물 급감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임차 대신 실거주를 선택한 집주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집주인의 실거주 신고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개정작업을 조만간 구체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거주 명분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정작 공실로 두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제 등을 도입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집주인 실거주 파악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고제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후,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전세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등 세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는 품귀현상을 빚어 임대차법 시행 1년간 전세가격은 폭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27.7% 올랐다. 시장에서는 10~12월 가을철 이사 수요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만큼, 전·월세 가격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일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거주 신고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물량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투명성을 높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 가격 상승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해소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앞서 "신규 계약의 경우 급속히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당내 기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규제+규제…"꼼수 늘고 매물 출회 효과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실거주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친척이나 지인 등에 파는 꼼수가 늘 수 있다"며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을 결국 시장을 꼬이게만 할 뿐 매물 출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 없는 규제를 푸는 것만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주택매매 조치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다. 정부와 함께 시장에 매물을 유도할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법안이 논의되지만, 여야 대치로 통과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완화를 하지 않고서는 주택 가격 안정화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거래비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매물이 추가로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문석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역시 "양도세 중과 시행은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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