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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한마디라도 진정성 있게"…'N번방' 연루 10대 질책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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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죄송합니다." 지난달 9일 고등학생 A군(17)이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후진술'을 한마디로 끝냈다.


하얀 교복을 입은 A군은 중학생이던 2019년 말 조주빈의 지시에 따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서 캡처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시·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짧은 최후진술에 재판장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라고 되물었고, A군은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선처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재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잘 부탁드린다'는 게 지금 형사 재판을 받으러 나온 피고인이 할 소리입니까."


A군이 또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재판장은 "할 말이 '죄송합니다' 밖에 없습니까. 피고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라도 진정성 있게 최후진술을 하세요"라고 질책했다. A군은 "제가 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용서해주십시오"라며 고개를 숙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최근 A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 사건을 심리하고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판결이다.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며 A군이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면서도 앞선 최후진술에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요구한 것이다.

최후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 조사와 검사의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등이 끝나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는 절차다. 법조인들은 피고인의 최후진술 역시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재경지법의 B 판사는 "피고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절차"라며 "진실된 최후진술은 피고인에게 재범하지 않도록 자기암시 효과도 준다"고 설명했다. B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스스로 진실되게 말하고 그것이 재판부에 전달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최후진술에 따라 같은 범죄자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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