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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반납 공수처, '고발사주' 관계자 소환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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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 마무리 단계, 손준성 검사 소환 가능성… '손준성→김웅→조성은' 연결고리 확인

연휴 반납 공수처, '고발사주' 관계자 소환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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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계자들의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진행한 압수물 분석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분석 결과에 따른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짓고 소환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다.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야당에 고발장을 전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손 검사의 소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수처는 소환조사를 통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인지,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한 목적이 무엇인지,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에서 공을 들인 부분 역시 손 검사의 휴대전화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후 포렌식·수사팀 외 추가 인원까지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지만 손 검사 등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고발장 및 첨부자료 전달 경로를 찾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실관계 파악을 이번주에 끝내고 이르면 다음주 손 검사를 먼저 불러 조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일부 정황이 확인되면 입건되지 않았던 김 의원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고발장 작성에 제3의 인물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검사와 김 의원 등 드러난 인물들의 조사를 마무리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기까지는 입증해야할 요소가 더 많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은 물론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다 손 검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의혹만으로 직간접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윤 전 총장까지 불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의혹 제보자 조씨가 제출한 대화방 캡쳐 등을 증거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증거는 복사본이 원본 파일과 같다고 판단돼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 조씨는 원본 대화가 담겨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박 원장과 조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전 총장 측 등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지 사흘만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박 원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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