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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후 보완기간…시간 벌었지만 위반1호 될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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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

금소법 계도기간 후 보완기간…시간 벌었지만 위반1호 될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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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이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보완기간을 주고 그 기간 만큼은 조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현장에서는 보수적 운용이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대부분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개편 작업이 완료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적용에따라 그동안 판매하기 어려웠던 레버리지 인덱스 상품 등 고난도 상품에 대한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됐다. 다만 보수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 은행 관계자는 "개편 설명서 적용 시행 초기인 만큼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보완기간이 주어진 점은 다행스럽지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은행, 증권 등 금융 투자상품 판매사들이 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만들 때 운용사가 만들어놓은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활용했지만 금소법 적용에 따라 부랴부랴 설명서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편이 지체돼 보완이 필요한 판매사들에 대해서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당장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금융플랫폼업체들은 초비상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들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따라 카카오페이의 경우 온라인 연계투자(P2P) 서비스가 중단됐고 보험부문에서도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 서비스 등의 종료 상황이 이어질 예정이다.

펀드부문은 개편 작업을 마쳐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며,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각 펀드 상품을 선택하면 서비스 제공 주체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의 경우 기존 서비스 중단 없이 보완기간 동안 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직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지 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험사 인지 개선, 상담사 연결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이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 기간도 10월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해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가 시정 기한이 주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소법 계도기간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소법 위반 1호 금융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금소법이 본격 적용되는 27일부터 일부 금융상품 판매사의 보수적 운용이나 금융서비스 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초기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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