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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일한 父, 딸 결혼식 2주 뒤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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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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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아버지가 큰딸 결혼식 2주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0대 A씨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글이 올라왔다.

숨진 50대 A씨의 아들이라 밝힌 청원인은 "국내 3대 통신사 중 한 곳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던 아버지가 지난 15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했다.


청원인은 "큰딸 시집 보낸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의문이었다"며 이후 의문만 가진 채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며 "유서 내용도, 평소 아버지가 불만을 토로하실 때도 특정 인물만 지목하고 있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 6월쯤 나이 어린 팀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팀장은) 아버지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아주 오래전 일을 들춰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해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젊은 팀장이 한 명 왔는데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해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젊은 팀장이 온갖 욕설과 무시성 발언을 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괴롭다', '사람이 싫다, 무섭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아침에도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아버지께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집 앞까지 쫓아왔다', '아버지 어디 있느냐 왜 전화를 꺼놓았냐'며 화를 내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난달 29일 딸 결혼식을 앞두고 근속 안식휴가를 받았는데, 휴가를 다 쓰고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 등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50대가 딸 결혼식 2주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50대가 딸 결혼식 2주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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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고인의 발인을 연기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저희가 원하는 건 54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며 "하루빨리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경주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이모씨가 추락해 숨진 일과 관련해 유족 측은 "직장 동료 때문"이라고 했다.


또 지난 5일 대전소방본부 소속의 한 소방관이 숨진 일과 관련해 유족과 노조 측은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에서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지만, 2차 가해 우려와 제대로 된 처벌 가능성이 작아 아예 신고를 안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가운데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여 건 중 시정 지시는 13%, 검찰 송치는 1%에 그쳤고 절반 가까이는 중도 취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는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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