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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콘텐츠 이용료 인상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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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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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방송 콘텐츠를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수신한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 플랫폼은 tvN 같은 콘텐츠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신료를 징수하는데, 이의 일부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콘텐츠 이용료로 지급한다.


그런데 콘텐츠 이용료의 적정 규모를 둘러싸고 양 사업자 간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CJ ENM 측은 IPTV 업계에 전년 대비 25% 이상 이용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IPTV 업계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U+모바일tv 실시간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의 기저에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모바일 광고가 늘어나면서 주요 재원인 방송광고 시장이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주연배우 등의 몸값 증가로 콘텐츠 제작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 사업자는 유료방송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콘텐츠 이용료를 늘리기를 원하나, 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저가 요금으로 인해 OECD 평균의 반이 안 될 정도로 낮은 가입자당 평균수익, 넷플릭스 등 OTT의 시장 확대로 인한 코드커팅(code cutting) 현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2008년 케이블의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콘텐츠 이용료로 지불하도록 한 이래 현재는 전년도 이용료, 콘텐츠 평가, 협상 항목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대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대안이 요금 현실화이다. 저가 요금, 낮은 콘텐츠 대가, 낮은 콘텐츠 투자, 콘텐츠 질 저하, 낮은 이용자 만족도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OTT의 확산 등으로 플랫폼 경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며, 정부도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요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우선 공급한 뒤에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물건값을 모른 채 납품하는 것과 유사해서 콘텐츠 사업자가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선계약 후공급’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형사업자가 아닌 중소사업자는 채널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모두가 합의하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지만 그래도 원칙상 시장경제에서 사업자 간 가격 설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오히려 사업자가 인터넷 융합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각종 소유, 겸영 규제 및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방송시장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시장과 규제는 디지털 대전환은 외면한 채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외딴 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렵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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