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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명이 5년간 건강보험 30억원 혜택 "무임승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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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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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근 5년 동안 중국인 1명에게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실제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66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들 중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 동안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29억6301만원 혜택을 받은 중국인이었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이었다.

이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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