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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주차 좀 하자" 귀성객 몰리면서 '명절 주차난'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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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객 몰리면서 공동주택 주차공간 문제
비싼 유료주차장 이용…새벽에 몰래 '꼼수 주차' 민폐도
정부 무료 공공주차장 정보 공개
일부 지역 주차공간 확보 위해 교회 학교 개방하기도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차량으로 꽉 차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차량으로 꽉 차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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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차 댈 곳이 없어서 한참 돌았습니다." "정말 피곤하네요."


추석 당일인 오늘(21일) 귀성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차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주차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주민이 아니면 아예 차를 댈 수 없거나 인근 공영주차장 역시 월정기주차권이 없으니 소위 '추석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명절 기간 중 초등학교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지만, 방문하는 아파트와 거리가 멀거나 정보 부족으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추석 명절을 보내려고 올라왔다고 밝힌 한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매년 추석이나 명절에는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 늘 고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택가 골목이나 다른 곳에 차 좀 대려고 하면, 불법주정차 위험이 있어 인근 상가 유료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박 모씨 역시 "주차 공간이 없어 최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냥 이렇게 오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주차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이용 효율 향상 방안 연구'(서울디지털재단 정책연구/2020·8)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에 주로 구축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1996년부터 시행됐다.


공간적 범위가 제한적인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능한 구조로 주차 차량이 늘어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자투리땅 주차장 전환, 담당 허물기, 학교 운동장과 간선도로의 지하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동차 증가속도에 주차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차량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추석 등 명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 주차장이 차량으로 꽉 차 있다.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한 주차장이 차량으로 꽉 차 있다.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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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9월18일~9월22일)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지난 17일부터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은 총 1만4237개이다. 추석 연휴 기간 개방하는 무료주차장 정보는 인터넷 공유누리 누리집이나 모바일 공유누리 앱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불편의 목소리도 있다. 방문하는 집 근처에 주차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50대 직장인 최 모씨는 "공공주차장도 빨리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 자리가 없을뿐더러,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보니 편리함이 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예 주차장을 좀 늘리거나 한시적으로 공공주택에 주차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유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속칭 '꼼수 주차' 지적도 있다. 20대 후반 정 모씨는 "소방 주차 공간에 새벽에 몰래 주차하고 다시 나가는 식이다"라면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새벽에는 인근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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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일종의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발의됐다.


이른바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존의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차장 확보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검토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와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 일반 시민들과 공유한다.


특정 시간 외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에서 주차장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CC)TV와 보험가입, 노면포장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교회 2곳과 학교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 이 같은 주차난 해결방식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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