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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이탈주민·노인 상대 6억대 다단계판매 사기 일당 기소… "매월 1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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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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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북한이탈주민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료기기인 관장기구(장세척기)를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을 두게 되면 추천수당 등을 통해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관장기구를 미끼로 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23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E 그룹 회장 A씨(64)와 A씨의 장남 B씨(43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북한이탈주민 등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지원실에 피해자 지원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관장기구를 판매하는 E 그룹 판매원들을 상대로 '판매원이 1만명을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씩 받게 된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23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같은 기간 관장기구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허위사실 등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교회 등지에 노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반복적인 이송 신청으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으나, 일련의 사건기록 여러 건을 종합해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안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다단계·사기 범행은 이번 사건처럼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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