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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미로 그랬어요" 추석 맞이 밤·도토리 채취…시민들 '분통' [한기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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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산나물, 밤, 도토리 불법 채취
"불법인 줄 몰랐다" , "재미 아니냐"
큰 가방에 집게 준비해 대놓고 밤 따는 사람들도
적발 시 징역형 또는 벌금…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엄중 처리" 집중단속

서울 한 등산로에 있는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현수막.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 한 등산로에 있는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현수막.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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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 , "추석이라 그랬어요."


추석 연휴를 맞아 친척 등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산나물이나 밤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일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큰 가방과 집게를 준비해 아예 작정하고 밤을 채취하러 다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허가가 필요하고 불법 채취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가족과 함께 서울에 있는 한 산에 올랐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산을 오르던 중 산행이나 산책 목적이 아닌 밤 도토리 채집 목적의 사람들을 봤다"면서 "산에 사는 다람쥐 등 겨울을 준비하는 야생동물은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땅에 떨어진 열매도 아니고 나무를 잡고 흔들고…민폐다"라고 지적했다.


몇 개 안 되는 밤이나 도토리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에서 자라는 모든 열매는 물론 나뭇잎·목재·흙과 돌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이다.

이에 따라 임산물(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국립공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땅에 이미 떨어진 밤 등 임산물을 줍는 것은 불법 임산물 채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림 소유자와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임산물 채취는 야생 동물의 먹이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불법 임산물 채취는 야생 동물의 먹이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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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는 끊이질 않고 있다. 산림청(북부지방)이 최근 관할지역에서 실시한 3년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135건이던 단속 건수는 2019년 163건, 지난해 1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11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해발 800m 산 속 한 국유림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하던 한 시민이 산림청 소속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이 60대 시민은 "그냥 산에 오르다 산나물 몇 개 채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7㎏이 넘는 수량의 산나물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행 중 '별거 아니겠지' 등 생각으로 밤이나 도토리, 산나물을 채취하는 시민들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20대 후반 직장인 박 모 씨는 "본인들은 밤 줍는 것을 재미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연 파괴 아닌가 싶다"면서 "자연을 생각해서 그냥 눈으로만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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