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은 총 1만1336명이다. 이 가운데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사례는 7236건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성범죄자가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은 총 1만1336명이다.
이 가운데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사례는 7236건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이 양형 이유에 적용된 집행유예 판결도 5695건(50.2%)에 이르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 기준도 3737명(33%)에 적용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는 처벌불원이 92.5%, 진지한 반성이 75.8% 양형에 적용됐다.
박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6~2020년 사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직원의 근무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3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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