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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위원회 출석 공문 게시판에 붙이면 명예훼손"… 2심 무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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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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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징계 대상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게시판에 붙여 공지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 중 저지른 비위행위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에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 회사 인사담당자인 B씨는 하남시 모 건물에서 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같은 회사 직원 C씨가 역시 같은 회사 소속 관리소장 D씨와 마찰을 빚자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A 회사는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B씨는 2019년 7월 초순경 C씨를 수신자로 하는 '인사위원회 참석요청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C씨가 일하고 있는 건물로 보냈는데, 해당 문서에는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 할 때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불량한 태도를 보일 때 등 C씨의 징계혐의들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이 같은 문서를 발송한 뒤 C씨와 마찰을 빚었던 관리소장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편물을 개봉한뒤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고, D씨는 C씨가 일하고 있는 건물의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해당 문서를 게시해 40여명의 같은 회사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확정되지 않은 징계혐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C씨가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닌 '회사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판단,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저지른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이어서 공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됐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나아가 이 사건 문서에는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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