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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부정수급 신고 뒤 직위해제… 法 "인과관계 없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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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부정수급 신고 뒤 직위해제… 法 "인과관계 없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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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료들에 대한 부패행위 제보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이 신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가부가 소속 공무원인 A과장에게 한 직위해제 등 조치는 신고 행위에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가부는 작년 2월 소속 공무원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그해 3월엔 전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A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A과장은 여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권익위에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A과장은 권익위에 한 보장 조치 신청에서 "직위해제 조치 등의 처분은 자신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A과장은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자신의 부서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해당 공무원 3명에게 징계의결 요구와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전임 부서장 2명에게는 주의조치, 당시 부서장인 A과장에게는 불문조치가 각각 이뤄졌다.


권익위는 A과장의 신고와 여가부 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가부에 직위해제 취소 등을 명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여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여가부 측은 소송에서 "A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한 행위는 A과장의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라며 "별도의 감사 절차가 진행된 뒤 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법원은 여가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권익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판단에는 A과장이 부패행위 신고 이전부터 부당한 업무 강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년간, 수차례 인사고충이 제기된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A과장이 행한 일련의 위반행위는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정도의 중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전제로 한 여가부의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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