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감찰부까지 모두 같은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 혹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에도 의혹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본격 가동했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 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형사12부 검사, 대검 연구관 등을 파견 받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범죄 전담 부서다.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가 적시됐지만 검찰로서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에서 진행해온 진상 확인 작업을 바탕으로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등의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다.
공수처도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손 검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쓰지 않았거나, 손 검사가 보낸 고발장 등이 다른 사람들을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뒤, 조 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고발장에 기재된 미공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들을 특정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처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의 중복수사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권침해와 중복수사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사기관이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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