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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플랫폼에 대한 압박수위 높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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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디지털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네트워크 효과·쏠림현상으로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시장 감시 강화할 것"

공정위가 플랫폼에 대한 압박수위 높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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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이들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크고 실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15일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구글이 유력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OS(구글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OS)의 모바일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며 "기기제조사에게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구글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서 이번 건 외에도 앱마켓 경쟁제한과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하면서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카카오와 쿠팡에 대해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그리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필요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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